서울남부지법, 2일 박장범 사장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장 선임 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 하자 있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정재권 KBS이사장 "사장 임명 제청 절차, 더욱 공정하고 차질 없게 진행"
법원이 KBS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는 박장범 현 KBS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5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KBS이사회가 8인으로 운영되며 의사결정에 나서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KBS 사장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기를 계속 이어가려 했던 박 사장은 조만간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 8월26일 '28대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박장범 사장측은 지난 8월31일 새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5명이어야 할 이사회가 8인으로만 진행되는 가운데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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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사장 측은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 추천에 따른 이사가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한다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이 개정되면 새 사장을 뽑는다는 개정 방송법의 부칙을 이유로 “(박장범 사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일 결정문에서 “이사회 정원 중 일부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후임 이사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일부 추천권자 또는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기한 없이 저지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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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월21일부터 방송법에서 정한 정원(15인)의 절반 이상인 8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구성도 3개 분야의 추천권자(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추천)에 의한 추천으로 이뤄져 이사회 구성이 다원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적어도 8명의 신임 이사가 임명된 뒤에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장 선임 결의에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고 결론냈다. 15명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절반이 넘는 8명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사장 선임 절차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방송법 부칙의 위헌성은 향후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신임 KBS 사장 선임 절차는 변수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권 KBS이사장은 2일 통화에서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힌 뒤 “현재 진행 중인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차질 없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BS이사회는 오는 20일 KBS 사장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 결론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