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폭’(건설현장 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은 물론, 최소한의 건설현장 지도·.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폭 단속 무풍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불법 행위나 안전사고에 대해선 ‘현미경 엄단’에 나서는 정부가 노조 불법 행위에는 눈을 감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건폭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붕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건설현장 지도·.검’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021년(하반기) 62곳, 2022년 747곳, 2023년 619곳, 2024년 441곳, 2025년(상반기) 107곳 등에 대해 현장.검을 벌였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장。검을 중단했다. 노동부는 .검 중단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검으로 건설현장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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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까지만 해도 건폭 특별단속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경찰은 지난 2년간은 건폭 특별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정건설지원센터도 최근 6개월간 건폭 적발 실적이 없다고 한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 친노조 기조로 인해 건폭은 활개 치는데, 정부 단속은 되레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이 한동안 뜸했던 건폭 노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10여 명이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350만 원씩을 챙겨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또 현장에 투입되는 타워크레인 가운데 특정 노조 소속 조합원 기사 몫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비노조 기사를 투입하려 할 경우 이를 막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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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10원짜리 동전을 뿌리고 줍는 시늉을 하며 레미콘 차량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빈번했다.
실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전국 14개 건설현장을 긴급 .검한 결과, 14개 현장의 타워크레인 업체는 모두 기사에게 월평균 307만 원가량의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크레인 1대당 지급액은 150만∼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노조 사이 최소한의 ‘비례의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사용자성 판단’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기업은 강하게 압박하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관용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는 노조 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부작용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는 노조 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