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승소율 26.2%, 배상액 '1000만 원 이하' 61%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판사봉. ⓒGettyimages.
언론중재위원회가 2025년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소송 판결 187건(1심 121건, 2심 50건, 3심 16건)을 분석해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언론 소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이 1324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와 비교해 보면 매년 손배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나의 소송이지만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를 반영해 매체별로 나눠 사건을 재분류했을 때 분석 대상 소송 건수는 274건이었으며, 이를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 청구별로 나누면 469건이었다. 469건 중 원고 승소율은 30.3%였는데, 정정보도청구는 37.7%, 기사삭제 청구는 15% 승소율을 보였다.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248건이었는데 원고 승소는 65건으로 승소율은 26.2%에 불과했다. 손해배상 평균 청구액은 9438만 원이었고, 최고 청구액은 10억 원이었다. 지난해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1324만 원으로 나타났고, 최저액은 50만 원, 최고액은 7000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가 집계한 언론 소송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이 2022년 593만 원, 2023년 855만 원, 2024년 1021만 원이었던 사실에 비춰보면 추세적으로 손배액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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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배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가 27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가 16건(25%),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가 12건(18.8%)이었다. 여전히 손해배상 판결 인용 사건 10건 중 6건(61%)은 배상액이 1000만 원 이하다. 2022년~2024년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 중 500만 원 이하 비율이 65.2%였던 。에 비춰볼 때 500만 원 이하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은 원고들에게 희소식이다.
지난해 언론 소송 사건을 원고유형별로 봤을 때 공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31.9%였고, 일반인은 21%였다. 공인의 평균 인용액은 1551만 원으로 일반인(1332만 원)보다 높았다. 언론인 개인이 손해배상청구의 피고로 포함된 사건은 248건 중 137건으로 전체의 55.2%에 해당했는데 언론인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45건(32.8%), 면책된 경우는 92건(67.2%)으로 나타났다.
187건의 소송 주체는 공적 인물이 68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이 62건(33.2%), 기업이 27건(14.4%)이었다,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은 67건으로 승소율은 3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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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급별로는 1심 32.2%, 2심 46.0%, 3심 31.3%으로 2심 승소율이 가장 높았다. 상소심에서 원고의 승·패소 결과가 번복된 사건은 7건(10.6%)이었다. 공인의 승소율은 44.1%로 일반인의 승소율(21.0%)보다 23.1%p 높았다.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론보도가 확대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관련 소송 건을 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동영상 플랫폼 관련 사건은 19건으로, 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0건으로 52.6%의 원고 승소율을 보였다.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 승소율은 33.3%였는데 평균 인용액은 2290만 원으로 방송의 평균 인용액(1725만 원)보다 높았다.
언론중재위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보도에서도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관한 책임 판단에 기존 언론 관련 사건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한편, 피해구제 방식에서는 동영상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컨대 법원은 기존 영상을 삭제하는 대신 시청자가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 앞부분에 정정보도 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거나, 정정·반론 및 추후 보도문을 낭독한 영상을 온라인 채널에 게재하고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구제 방식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주목할 만한 언론관련판결 22건의 전문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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