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배터리 시스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의 낙찰단가가 처음 확인됐다. 제주 시범사업의 낙찰단가는 kWh당 50원, 2025년 1차 광양 사업은 27원, 2차 해남 사업은 19원이었다. 계약기간은 모두 15년이다. 사업 규모는 제주가 23MW로 사업비는 730억원이다. 광양과 해남은 각각 96MW 규모로 사업비가 1900억원과 1600억원이다.
이 의원은 실제 충방전 의무시간과 달리 하루 24시간 가용도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 사업은 하루 4시간 충방전 의무가 있지만 24시간 가용도를 기준으로 정산금이 지급된다. 같은 방식으로 광양과 해남도 하루 6시간 충방전 의무와 관계없이 24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같은 정산 방식을 적용하면 15년간 보장되는 수익은 제주가 1511억원, 광양은 3406억원, 해남은 2397억원으로 계산됐다. 사업비 대비 연간 단순수익률은 각각 13.8%, 11.95%, 9.98%다. 여기에 사업비의 2%를 연간 운영비로 가정하면 영업이익률은 제주 11.8%, 광양 9.95%, 해남 7.98%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수익률이 4~6% 수준인 .을 감안하면 ESS 사업의 수익 보장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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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 낙찰된 해남 사업의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부대비용 등을 다시 계산한 결과 사업비는 1190억~1242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실제 사업비 1600억원보다 최대 410억원가량 낮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수익률을 적용해 낙찰단가를 역산하면 kWh당 14.74원으로, 실제 낙찰가 19원보다 약 22% 낮다.
이 의원은 “실제 충방전 의무시간이 아닌 24시간 대기를 기준으로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현 ESS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재생사업자가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 송전할 수 있도록 ESS 시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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