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하며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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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구치소서 윤우진 봤다던데”…지난달 30일 출소 확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에서 열린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 윤 전 서장과 이남석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불발됐다. 윤 전 서장의 수감 여부를 둘러싸고도 혼란이 일었다. 재판부가 “(윤 전 서장이) 지금 송달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하자 김건희 특검팀은 재차 송달을 요청하며 “차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얼핏 봤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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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의 별도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확인 후 “다른 건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있어서 형집행을 하는 것 같다”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문의를 하는 형편이고, 자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검사가 파견 나와있지 않나. 중앙지검에 협조를 구하고 말고 없이 그냥 (조회)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윤 전 서장이 지난 3월 30일 만기 출소했다는 。이 재차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출석하는 법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이날은 이남석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소개했다고 (윤우진에게) 문자를 먼저 넣으면 전화가 올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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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의 동생인) 대진이가 요즘 골치가 아픈 것 같더라’라며 사건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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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항소심 67일 만에 시작
이날 다른 법정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 2월 19일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67일 만의 항소심 재판 시작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재차 쟁.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첩을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윤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증인신청 목록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 중 어느 부분과 관련한 증거 신청인지 특정하고, 필요성을 소명해 달라”며 “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