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의 상대방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안내하는 등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결혼정보회사의 상대방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안내하는 등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천236건과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17곳의 계약서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계약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지난해 44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손오공사이트
.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485건(39.2%), 품질 불만 21건(1.7%) 순이었다.
계약 해지 분쟁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환급금을 산정할 때 계약 횟수를 임의로 제한해 환급액을 줄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실태조사에서도 문제。이 확인됐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프로필을 8~10회 제공하면 실제 만남이 없어도 만남 1회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4곳은 무제한 소개나 추가 만남 제공을 구두로 약속했지만 계약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횟수를 제한해 환급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혼 사례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황금성게임방법
조사 대상 17개 업체 가운데 8곳은 성혼 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지만 일부는 상견례나 결혼 날짜 확정만으로 성혼으로 간주했고, 구체적인 기준을 아예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9곳 중 7곳이 소비자가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상대방에게 미화 1만달러를 배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정보 공개도 미흡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 15곳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곳은 8곳뿐이었다. 일부 업체는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청구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남 횟수 등 주요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을 포기하거나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