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건설노동자가 타워크레인을 바라보고 있다.
건설 발주자가 임금과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정부가 새로 설계해 2028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민간영역까지 포섭하려면 3개의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본회의 문턱까지 왔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을 구현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이날 오전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내년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수급인과 하수급인, 건설노동자 몫을 구분하겠다는 목표다.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당정이 논의해 추진하는 이른바 '발주자 직접지급 3법'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민병덕·염태영·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3법 중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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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만을 남기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넓히는 내용이 뼈대다. 공사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하도급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희택 L-ESG평가연구원 사무총장은 "원래 법을 만들 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2028년 시범운영이라니 미적거리는 것 같아 아쉽다"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중 하나인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시스템을 이미 공공기관들이 쓰고 있고, 지난 5년 운영하는 동안 체불이 없었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서둘러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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